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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조정 질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발간된 가이드북에 보면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혹시 위에 기재된 사유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조정신청하면 발주자도 그 대금조정신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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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하도급법은 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법상 직접적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에 대금 조정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발주자가 대금 조정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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