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이해외영주권을받고 해외에서체류시 국내에서 대출받은거 정지시킬수는없나요.
해외체류기간중 금융대출관련이자를 연기시킬수있는 방법이없나요
부모잘못으로아들앞으로 대출건이 있읍니다.
사기성담보대출에 아들명의로 되있읍니다.
애엄마가실수를해서 계속해서 이자부분을
내고있는데요.
이제는한계도오고 아들은 외국에서 산다하고
제 명으로도 안되고
인시적으로 중지나 연기가안되나요
만약에 파산이나 이닌걸하게되면 평생돈을갚아야하는지요 답답해서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일시 정지를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할 수 없고 이자 채권을 면책 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명의자인 아드님이 직접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