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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정열적인도라지
간이과세자로 교육업에 있습니다
사무실을 구했는데
(월세90, 부가세 10%,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함 임대사업자라)
세금계산서로 사무실이 잡히면 더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안하는 사무실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대서요, 절세에 뭐가 더 좋을까요?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있을수록 좋다고 하구요~ 뭐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자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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