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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요일날

월요일날

처음 격는 일이라 많은 조언을 구합니다

아파트 (분양받은회사)전세로 입주할시 전세대출 받아 입주후 월세로 임대인 되신분들의 사례를듣고싶고

전세중도에 퇴거하게 될시 대출 상환 은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만기는 10년 후 등기 양도로

알고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를 전세로 입주할 때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월세로 주면서 임대인이 되면 전세금 상환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계약서에 임대주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대출 만기시 전액 상환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