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결혼 사기입증문제 될까요??
재혼전 2번재혼 인거모르고 재혼후에 3번째 재혼인걸 알고 자식도 1명 인줄알았는데 2자녀가 더있었고 심지어 이셋이 다 다른 씨인데 이걸 재혼후에 알았어요 입증할수있는건 지금 재혼에 아이는없고 3명에 자녀가 다른 유전자인거 다른성 인거 지금 이혼준비중인데 돈을요구하는데 혼인신고만하고 자식들은 호적에는 안올렸는데 13년 살다가 이혼준비중에 돈을 요구하는데 이과정에서 사기결혼입증이 다른유전자로도 입증이될까요 ?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데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3번째 재혼이라는 사실을 속였다라는 점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혼인의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취소가 안되는 이상 이혼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시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은 혼인의 횟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유전자가 다르다고해서 혼인의 횟수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 중 재산형성 내지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