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위반한 운행에 대하여는 직권말소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과태료 및 세금등 납부를 하는 자가 실제 운행자일 가능성이 높아 그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진행할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