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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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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금액은??

직접 돈 낸만큼을 청구해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마다 배상해주는 최소금액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나요? 상품마다 다를지.. 통상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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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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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범위에서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회사별 차이는 없습니다. 특약차이는 있을수 있어요.

    실손 자부담 비율표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2009년8월이전 실비

    -5천원 또는 1만원 공제후 보상

    2)2009년8월~2015년8월 실비

    -8천원 공제후보상

    3)2015년9월~2021년6월 실비보험가입자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공제부담금 초과시 청구가능한데요

    이는 가입하신 상품 담보 가입 시기별로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보험은 현재 1~4세대 까지 나와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부담금 비율도 다릅니다.

    동네 의원급 병원 기준으로 쉽게 계산하면 최소 1.5~2만원 이상 병원비가 나와야 아주 조금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의원 병원 상급병원에 따라 또 공제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보험금 청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반반한하늘소67님.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실손보험)은 표준화 이전에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보장이 달랐지만 표준화 된 이후에는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급여냐 비급여냐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1. 급여

    -> 통원 1회당

    1) 의원, 병원급 : 1만원 또는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공제

    2)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급 : 2만원(최저본인부담금) 또는 보장대산 의료비 20% 중 큰 금액

    2. 비급여

    -> 통원 1회당

    1)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관없이 3만원(최저본인부담금) 또는 보장대상 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2) 3대 비급여(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의 경우 : 1회당 3만원(최저본인부담금) 또는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최소 비용은 급여 항목은 1만원 이상, 비급여 항목은 3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급여 항목은 5천원 이상, 비급여 항목은 1만원 이상이면 청구가 가능했으나, 보험금 청구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청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소 자기부담금 의원1만 병원 1.5만 상급병원2만

    약제조비 8천원입니다.

    이 금액 이상나올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사별 상품구분보다, 가입시기별 본인부담금액이 다릅니다. 통상 급여항목은 최소 1만원, 비급여는 2만원

    또는 10~30%중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최소 진료+약제비 포함 1만원 이상 발생하여야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비를 실제로 지출한 만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가입시기별로 청구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4세대 실비보험 병원별 공제금액은 의원 1만원, 병원이상은 2만원, 비급여는 3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의 경우 금액의 최소금액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견서 발급 비용, 보장비율 등을 감안할 떄 2만원 이상은 되야 최소한 실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사 동일합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 기준

    의원,병원급 최소 1만원 이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최소 2만원 이상

    비급여치료는 병원 종류 상관 없이 최소 3만원 이상 사용하셔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마다, 입원, 통원, 처방조제(약국)마다 다릅니다.

    정해진 수준의 공제금액 빼고 그 이후 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즉, 공제금액이 2만원이면 1만원나온 병원비는 청구 불가능합니다.

    10만원 나온 병원비가 2만원 빼고 8만원중에서 몇 퍼센트 받고 이러는 식입니다.

    보험증권, 상품설명서등 확인하시면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면 계약상 설정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후 지급이 되어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통원 치료시에는 치료병원의 급에 따라. 가입한 상품에따라 차이가 나서 최소 5000원 또는 8000원 10000원 30000원등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모두 청구하시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하여 지급 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전보험사 가입시기가 같다면 통상적으로 동일합니다.

    내가낸 의료비만큼 돌려받는것이지만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각각 다르기때문에 이부분으로 개개인마다 다른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보장 받을수 있는 한도가 다를수 잇어요

    해당 증권을 보여주시든가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마다 다른게 아니구요 본인이 가입한 세대별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최소 청구금액이라는 말은 없구요

    100원도 청구 됩니다 다만 안나올뿐이죠

    그게 자기부담금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실비가 어떤세대에 가입되어있는지확인해보세요

    제가 가입한 1세대 같은 경우는 100% 보장에 5천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통원같은경우는 5천원 미만일경우 안나오겠죠?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의원은 1만원, 일반병원 1만5천원, 대학병원은 2만원정도의 최소 자기부담금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