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인강공유를 받았는데 공유자가 같은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또 공유를 해서 제가 그 시간에 거의 들은적이 없습니다ㅜㅜ 그래서 제가 지불한 15만원을 환불해달라고 매달 이야기하는데 안보내주신지 1년이 다되었네요..

이럴경우에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신고당한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경찰서 신고가지고 이분에게 따로 연락이 가거나 하진 않을까요? 15만원으로 소송까지 가긴 좀 그래서ㅠㅜ 이분이 좀 경각심 가지고 돌려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공유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를 해서 판매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