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실수 로 인한 과실책임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조리직 으로 근무중입니다.
4월에 중간입사를 하였고 5월초에 퇴사를 하겠다고이야기 드리고,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중에 식중독 관련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계란 에 관련하여 식중독이 발생한것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그 계란은 제가 근무하는 파트 에서 사용하는 계란 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험을 통하였는지? 어떻게 그 식중독 환자분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님 께서는 저의 퇴사에 대해서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를 하시는데, 정말 나가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이 경우, 식중독 관련하여 회사의 피해를 제가 어디까지 변상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