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수 로 인한 과실책임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조리직 으로 근무중입니다.
4월에 중간입사를 하였고 5월초에 퇴사를 하겠다고이야기 드리고,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중에 식중독 관련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계란 에 관련하여 식중독이 발생한것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그 계란은 제가 근무하는 파트 에서 사용하는 계란 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험을 통하였는지? 어떻게 그 식중독 환자분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님 께서는 저의 퇴사에 대해서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를 하시는데, 정말 나가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이 경우, 식중독 관련하여 회사의 피해를 제가 어디까지 변상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와 근로자의 행위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하는 바,
파트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행위와 손해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관련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임의로 손해배상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를 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