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버스 파업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수수한코브라
이미수수한코브라

혼인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번에 걸쳐서 증여)

안녕하세요

혼인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11.28 혼인신고 완료했습니다.

2024.01월 혼인전에 혼인증여로 5천만원 증여받은 상태이며

혼인신고 완료 후 5천만원 더 혼인증여로 받을 예정인데 문제없을까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혼인신고일 기준 2년전후로 1.5억원까지 가능한걸로 압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간 최대 1억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일반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하여 총 1.5억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 적용으로 실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서는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는 안하셔도 되고 늦게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