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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민들레119

민들레119

A법인 투자시 가족법인(30%)투자, 본인 20% 투자시 특수관계자?

안녕하세요,

A라는 법인에 지분을 투자예정인데요,

B법인은 가족법인으로, 본인 30%, 배우자30%, 자녀1 20%, 자녀2 20% 소유하고 있습니다.

A법인에 가족법인이 30% 투자하고, 본인이 20% 투자할 경우

B법인 입장에서는 A법인(30%)과 본인(20%)의 지분을 합친 50%를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걸까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과점주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