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청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근무시간이 하루 1시간이 모자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왜 차별을 두는 걸까요?

배우자는 50대이고 같이 일하시는 분은 70 초반이라고 합니다.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하루에 4시간을일하고 배우자는 5시간 일합니다. 자꾸 그분이 위에 얘기해서 1시간만 더 늘려달라고 부탁을 한답니다. 배우자도 그런 백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인지 왜 차별을 하는 건지.

타의 모범의 되어야 할 기관에서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의 개별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4시간 근로하기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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