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고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의 주요 항목이 무엇인지요?
교육부는 23일 부터 교권의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했는데 이전과 비교하여 학생이 받게되는 주요한 처벌 항목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긴지어새218입니다.
교육부는 3월 23일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는데요
최근 교육현장에서 만행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장 뿐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 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중원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에 방해하는 행위 ' 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의 경우 교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내 봉사부터 퇴학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요 내용
□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3일(목)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ㅇ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ㅇ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2022.12.27.)하였다.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3월 22일에 시행 된가도 발표를 했는데요 학습권 침해 유형 들에 대한 내용은 발표를 했으나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책발표후 세부 시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