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해지 통보 후 공실 시 월세,관리비 부담을 임차인이 하는게 맞나요?
23년에 1년 계약을했고 24년도에는 묵시적갱신으로 1년이 더 연장됐습니다.
그러고 올 4월 16일에 임대인에게 6월 28일에 나가겠다 통보했구요.
문제는 임대인이 맡겼던 부동산이 제대로 일을 안해서 2달동안 집보러 안왔고
결국 이 사실을 안 임대인이 다른데다 연결을해서 3일만에 집이 나가게 됐는데
여기서 임대인은 새로들일 세입자가 7월 18일에 오니까 이전까지 20일 가량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라는데 이게 맞나요?
그럼 7월 16일 이후에 나감 되지 않았냐 그러는데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했고
공실이 될거도 인지하고 계약했으면서
공실 상태인 관리비를 왜 저희보고 부담하라는게 납득이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공실시, 임대인 부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의 협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3개월 전인 2025. 7. 18.에 해지를 하는 것까지는 상호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나, 그 기간 관리비에 대하여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보여 협의내용을 입증하는 쪽이 법률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월세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중도해지. 과정에서 달리 정한게 아니라면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