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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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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내지말라고하는데요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내지말라고하는데요

그냥 간소화자료만받아서 제출하라고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세대원인데 간소화자료엔 주택청약내역이뜹니다.

공제신고서를내야 제가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알수있는거맞을까요?

공제신고서안내도 세대주여부를 판단이가능한가요?

왜 자료만내라고했는지 ㅠ이해가안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제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세대주여부, 기본공제대상자, 인적공제 대상자를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여부등을 알려주지 않으면, 연말정산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주택청약자료는 체크하지 마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