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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조롱이216
심심한조롱이216

사측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하기 내용의 서약서만 작성하고 온라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교육만 듣고/ 사측에서는 저보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서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 제 개인 전산 id가 나와 고객콜센터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확인 후에 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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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어떠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문상 분명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 교육만 들은 자에게 고객정보를 사용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신지요.


    위 경우라면 개인 ID를 이용해 고객과 그 수집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