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동의없이 정부지원사업 참여인력으로 넣어 신청한 경우 노동법 위반?
저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저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인력으로 지원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개인정보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기한다면 어떤 유형으로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경찰서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