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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 백수작가의 꿈
한가한 백수작가의 꿈21.03.23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한 직원은 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플랫폼 회사에서 폐업위기에 몰린 회사 사정 때문에 월급도 1개월 받지 못하고 퇴사한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도 작성없이 구두 계약으로 근로를 총 3개월 정도 했는데...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해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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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7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또는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오나 구두로 계약을 한 것 또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CCTV, 이메일, 주변인 진술 등을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이 또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다양한 증거를 지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및 기지급된 급여가 없어 약정한 급여액을 확정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채용공고, 동료 직원들의 평균적인 월 급여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만 늦어도 임금체불에 해다합니다.

    1개월이상 못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인 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가능할것입니다.

    임금산출관련해서 근로계약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통장입금내역만 있다면, 근로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사실이 확인된다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구두계약으로도 효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되므로 퇴사한 근로자는 임금체불과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일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근로자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근간이 되는 문서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체불금품 산정 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실제 근로일, 근무형태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한 것을 입증하여야합니다. 근로 기간을 입증하기 위해선 함께 일한 동료, 근무를 하기 위해 출퇴근 한 교통비 내역 등을 입증한다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체당권제도를 통해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임금 체불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있어서 형사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