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인가요?
처음 입사해서 근무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없는데 급여를 받을시에 사업소득으로 3.3%를 제하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맞는지요?
지금 회사 형편이 안 좋은데 만약에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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