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학문

전기·전자

보통은열정적인자작나무
보통은열정적인자작나무

비상방송이 나오는 층수 조건이 궁금합니다

23년도 법 개정으로 일제경보방식에서 우선경보방식으로 바꼈는데

그럼 층수가 지상5층 지하2층에 연면적 15000m²의 건물도 우선경보방식이 적용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인엽 전문가입니다.

    2023년 법 개정에 따라 비상방송 방식이 일제경보방식에서 우선경보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비상 상황에서 더 효율적인 경고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경보방식의 개요

    우선경보방식은 특정 층이나 구역에서 먼저 경고를 발송하여,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일제경보방식처럼 모든 층에 동시에 경고를 발송하는 대신, 위험도가 높은 구역이나 층을 우선적으로 경고합니다.

    적용 조건

    우선경보방식이 적용되는 조건은 주로 건물의 층수와 연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층수: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우선경보방식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정 층수 이상의 건물에서는 우선경보방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연면적: 건물의 연면적이 클수록 비상방송 시스템의 복잡성과 요구 사항이 증가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연면적을 가진 건물에는 우선경보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

    귀하가 언급한 건물은 지상 5층과 지하 2층으로, 총 7층 규모이며, 연면적은 15,000㎡입니다. 이와 같은 건물은 보통 우선경보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면적이 15,000㎡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우선경보방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 5층과 지하 2층으로 구성된 구조는 비상 상황에서 층별로 경고를 조절하는 데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지상 5층, 지하 2층에 연면적 15,000㎡인 건물은 우선경보방식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지역의 소방 법령과 건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과 규정에 따라 층수와 연면적에 맞는 비상방송 방식이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설효훈 전문가입니다. 23년 법이 개정되면서 우선경보 방식은 기존 5층이상이면서 연면적 3000m^2이였는데 바뀌면서 11층이상으로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지금 5층에 1500m^2면적이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비상방송 시스템의 우선경보방식은 2023년 법 개정에 따라 특정 층수 및 연면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건물과 같은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15,000m² 건물은 새로운 우선경보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건물의 용도, 위치 및 현지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우선경보방식은 2023년 개정된 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건물에 적용됩니다. 건물의 층수와 연면적은 이 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한 건물의 경우, 지상 5층과 지하 2층, 그리고 연면적 15,000m²라는 조건이 있죠. 대개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우선경보방식이 요구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관청이나 관련된 법령의 세부 조항을 참고해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법령이 자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2023년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지상 11층 이상의 건물에는 우선경보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지상 5층 지하 2층에 연면적 15,000㎡의 건물은 11층 미만이므로 우선경보방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건물에는 화재 발생 시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에 경보가 울리는 일제경보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