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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뿔소7
대견한코뿔소724.02.21

초고층, 초고층 건물이라고들 부르는데 초고층 건물의 정의가 뭔가요?

언론에 보면 고층건물도 아니고 초고층 건물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일반 고층건물과 초고층 건물은 다른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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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초고층건물은 지상에서 200m이상, 층수로는 50층이상의 건물을 말 합니다.

    따라서 그 미만은 그냥 고층건물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초고층건축물은 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초고층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초고층건축물은 마천루(摩天樓)라고도 일컫으며, 세계의 대도시들은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이미지 향상,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랜드마크로서의 초고층건축물 건축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건물로는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 162층), 대만의 타이페이 101(Taipei 101, 101층),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Petronas Twin Tower, 88층)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전망층, 방재대책,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소화설비 등에 대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