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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바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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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강검진 관련 질문드립니다 !

1. 사업장 건강검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 나오는건 법인 대표 및 특수관계자는 제외인가요?

2. 당해 설립한 법인일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가 없는게 맞나요?

3. 23년도 7월에 설립한 법인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대표자 포함 5명이고 그 중 한 명은 24년 9월 입사 후 25년 7월자로 육아휴직 중인데 이 분은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나요? 나머지 3명은 올해 입사자들인데 건강보험 edi로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재전송 신청을 하고 대상자 명단을 받았을 때 5명 중 아무도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4.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받았을 때 아무도 없었고 올해 검진 희망하는 직원 없어서 올해 아무도 안 받고 넘어가도 과태료 안나오는게 맞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표자 등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법인이 설립된 해라 하더라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육아휴직 중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