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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사용자의 반차, 반반차 사용 기준은?

저희 회사에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계신 직원분이 계신데,

이분이 반차, 반반차를 사용 했을 경우 기준이 궁급합니다.

예를들어 09~16시 근무(6시간 근무)라면 이분의

반차 사용 시 출/퇴근, 반반차 사용 시 출/퇴근 시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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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시간으로 관리합니다. 회사에서 반차 사용 시 출/퇴근, 반반차 사용 시 출/퇴근 시간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방식이나 반차 기준은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규에 정한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사 담당자와 기준을 명확히 합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09:00~16:00 (6시간 근무)**를 하는 직원이라면,

    반차 사용 시: 3시간 단축이므로 출근 12:00 / 퇴근 16:00 또는 출근 09:00 / 퇴근 13:00 등으로 설정 가능

    반반차 사용 시: 1.5시간 단축이므로 출근 10:30 / 퇴근 16:00 또는 출근 09:00 / 퇴근 14:30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9~16시 에서 반차 사용 시 9~12시, 13~16시 로 하는 등이 있으나 반차, 반반차 모두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3시간, 반반차는 1.5시간으로

    실제 사용시간에 대해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