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에서 창고보관하다 판매하는 행위로 세금 부과되나요?

근로소득자입니다.

크림에서 카드할인 행사를 할때, 카드 실적 채우기용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요.

예로

아이패드를 60만원에 사서 다시 60만원에 판다고 가정했을때 세금 신고 의무나 이슈가 있을까요?

규모는 월500만원 수준으로 연간 60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판매금액에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실상 문제가 없으나, 부가가치세는 매출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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