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2020. 08. 30. 01:30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의 경우 소득/부동산/자동차 별로 점수가 부과되어 개인의 자산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는 급여소득에 대해서만 한정해 정해진 요율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 추정이 힘들어 보입니다.. 왜 직장인 가입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는 급여의 몇프로를 건강보험료로 징수하겠다라고 규정해놔서 그런것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많은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일이 재산까지 산정하여 부과한다면 행정비용도 많이들 것입니다.

2020. 08.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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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놓고본다면, 근로소득과 다른소득 및 재산 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을 포착할 수 있는 제도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제도 및 4대보험 징수제도 등) 따라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데에 비용도 적게들고 직장가입자들의 저항도 심하지 않습니다.

    •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정확한 소득을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세저항도 높은 편입니다.

      이처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보니 보충적으로 보험료 책정기준에 재산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마저도 파악이 여의치 않았기에 승용차까지 재산에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는 과세망이 점차 두터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조금씩 과대평가되어가고 있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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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급여를 받기 때문에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적고 급여가 높은 경우는 보험료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많이 부과되고, 반대의 경우라면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그리 불합리한 산정방식으로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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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등한 보험료의 부담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양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소득파악율, 소득신고의 방법, 소득결정방법, 보험료부과대상소득의 발생시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격차가 좁혀지고,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추정 방식이 개발되는 등의 현실적 여건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소득 축소·탈루방지업무를 위한 국세청 소득 자료 등과의 연계제도의 시행 및 소득탈루방지전담반의 운영, 사용자 및 세대주 지도점검제도의 시행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 그 내용이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위한 현실적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0. 08. 3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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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이가 나는 원인은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부담이 반반이기 때문에 편의상 소득월액만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지역보험료 산정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보험료 부과/산정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회사)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국민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에서

          직접 보수월액을 입력하시면 건강보험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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