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이가 나는 원인은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부담이 반반이기 때문에 편의상 소득월액만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지역보험료 산정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보험료 부과/산정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회사)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국민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에서
직접 보수월액을 입력하시면 건강보험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