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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발발이32
되알진발발이3222.04.20

코로나 확진후 자가격리후 복귀시 음성확인서 병원에서 받아야 하나요?

46
남성
없음
없음

복귀시 질문처럼 음성확인서 받고 출근해야 하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알려준 격리해제일에 맞추어 그냥 사회복귀,출근하면 되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그런것 필요없습니다.

    현재 확진 후 7일뒤에 격리해제하는 배경은 그 정도 시일이 지나면 바이러스 배출이 거의 없고 전염력이 없다고 알려져있기 때문입니다. 격리 해제할 때 추가 검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확진 후 2~3주간은 지속적으로 양성으로 나옵니다.

    걱정되신다면 마스크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해제시 따로 검사가 필요하거나 확인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복귀 가능합니다만 몇일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일주일이 지나면 전파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1주일을 격리기간으로 잡았지만 100%

    다 일주일만에 전파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7일 이후 전파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생활에 필수인 출근등은 가능하나

    안전하게는 2~3일 정도는 더 다중이용시설 자제와 사적모임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증상도 7일 이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코로나19 완치자들이 3개월내에 PCR 재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는 체내에 남아 있던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검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이경우에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거의없어 일상생활을 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격리해제후 음성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후 완치되어도 바이러스의 사체가 약 2-3개월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격리해제 이후 검사하면 양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격리해제 되면 대부분 바이러스는 사멸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 이후에 음성확인서나 검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7일이 지나면 아무런 검사 없이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알려준 격리해제일에 맞추어 그냥 사회복귀, 출근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현재는 필요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이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안전한걸로 봅니다.

    지금 역학조사상에는 감염의 위험이 크지 않고

    그리고 감염이 된다고 해도 증세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자가격리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 일주일 후에

    양성이 나와도 사회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검사상 양성이 나올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감염 후 자가 격리 7일 이후에는 전파력이 거의 없으나, 자가검사키트상 양성이라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공공장소 이용은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성확인서는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 알려준 자가격리기간이 지나면

    출근 등의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시는 회사의 방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회사에도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진후 7일 자가격리후 8일째 되는날 격리해제되면 바로 출근하셔도 됩니다. 따로 음성확인서나 다른 검사를 받아야되는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7일 격리가 끝나면 완치판정을 받기때문에 일상생활로 복귀하셔도됩니다. 따로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치 후 3일정도는 약한 전파력을 가진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사적모임 등은 자제하셔야 바람직합니다. 감염 후유증으로 만성피로, 기침 등의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주변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기때문에 걱정하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후 회복이 되면 몸에 죽은 바이러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45-90일 정도까지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 해제시에 검사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재택치료 7일이 끝나면 코로나 검사없이 격리해제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격리해제 이후에는 전파력이 없으므로 출근하셔도되며 음성확인서 등을 받지않아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7일의 격리기간을 가지며 마지막에는 PCR검사없이 격리해제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완치되었다면 일상생활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약 3일동안은 일상생활이 가능하긴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야 안전합니다. 격리가 끝나면 전염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경우 일상생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현재로써는확진인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하면 되며 양성이 나오더라도 7일 이후에는 전염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로 음성확인서가 필요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격리해제후에도 1-2주정도는 사람과의 밀접접촉은 피하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7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해 정부에서 7일을 격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격리해제후, 코로나진단검사를 하면 전파가 불가능한 비활성 바이러스(사멸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잔여물)가 검출 되어 양성으로 판단 될 수 있지만 전염성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부 확진자의 경우 전염력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격리 기간이 끝나도 3~4일 정도 외부 접촉(사적모임)을 최대한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방침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권장합니다.(사회 복귀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자가격리 기간은 7일이며 7일 후에 양성인 경우에도 전파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7일 이후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으며 출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 후 완치 했는데 인후통 기침 가래증상이 한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보고 된 바 있으며 우선 따뜻한 물과 함께 충분한 휴식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비타민씨 아연 유산균등 복용이 도움이 되며 증상이 심한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약 처방을 받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요즘에는 따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격리에 대한 문자를 처음에 받으셨을텐데 그걸로 대신 확인을 합니다. 격리일로 7일이 경과하면 그냥 해제되었다고 보는 거지요.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격리해제일이 되신다면 따로 음성확인서를 받을 필요없이

    자가격리를 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염성은 증상 발현 1-2일 전부터 발현 후 2-3일까지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 후 5-7일 정도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감염력이 있을수 있기에 증상이 완전히 없어질때까지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로 음성 확인서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회사 지침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후 7-10일정도가 지나면 일반적으로 자연치유되며, 증상이 사라졌다면 완전히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PCR 검사 없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됩니다.

    다만 죽은 바이러스의 잔여물이 남아 있을 수 있어,

    당분간은 PCR검사에서 위양성이 나올 수는 있으나, 실제 전파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사람마다 치유의 정도가 느리거나,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조금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예방을 철저하게 하시어 외부로 비말을 전파하지 않도록, 당분간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의사 / 약사입니다.

    특별히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발급을 받아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자 증명서는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 가능합니다.

    종이 증명서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http://pedpass.kdca.go.kr)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후 격리 해제시 따로 검사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따로 검사 없이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코로나에 감염이 된후에 격리 해제가 되면 격리 해제가 되었다는 통보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성이 업어도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