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갈수록존경스러운빈대떡
주주총회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몇 주 갖고 있지 않는데도 주주총회 참석하라고 우편이 왔어요 이건 안 가도 되는 거죠? 선택이죠? 혹시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는 참석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소액주주라도 의결권 행사(안건 찬반 투표), 경영진 질문, 배당·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이 적으면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회사 방향성과 경영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 행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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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안가셔도 됩니다.
보통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면 의결권을 행사하며 총회에서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
주식 보유수만큼의 영향력으로 찬반투자를 결정하실 수 있으며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석의 여부는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주총회는 가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경영진에게 평소에 궁금한 부분을 질문할 수 있고, 주요 안건에 대해 내가 보유한 주식 수 만큼
투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뉴스를 통해서 보던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 직접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필수사항은 아니며, 선택사항입니다. 1주만 있어도 갈 수 있기에 가실 수는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실 경우 실적보고를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설명, 앞으로의 비전 등에 대한 발표를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Qn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늘릴 생각이 있는지, 주가를 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인지 등
개인 주주로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단기투자가 아니라 회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가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 참석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참석하면 이사 선입, 배당 결정,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영진에게 직접 질문도 가능합니다. 소액 주주라도 1주만 있어도 동등한 의결권이 있습니다. 참석이 어려우면 우편으로 온 위임장에 의결 의사를 표시해 제출하거나 전자투표로 온라인 의결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는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주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을 발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활동을 대리해줘서 운영하는 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이들이 흔히 말하는 등기이사이며 의들 이사의 보수까지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로서의 이해상충되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예를들어 합병이나 분할 또는 배당금액과 배당에 대한 결정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주주는 바로 주총에서 이런 의결권 행사를 행하는것이며 이 의결권은 1주에 하나의 권리를 갖게되며 주주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당연히 의결권을 그만큼 갖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대주주나 그들와 특수관계자나 이해관계에 있는자들이 실제로 결정하다보니 굳이 소액주주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것이며 관심도 없는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