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몇 주 갖고 있지 않는데도 주주총회 참석하라고 우편이 왔어요 이건 안 가도 되는 거죠? 선택이죠? 혹시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는 참석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소액주주라도 의결권 행사(안건 찬반 투표), 경영진 질문, 배당·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이 적으면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회사 방향성과 경영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 행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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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안가셔도 됩니다.

    보통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면 의결권을 행사하며 총회에서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

    주식 보유수만큼의 영향력으로 찬반투자를 결정하실 수 있으며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석의 여부는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주총회는 가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경영진에게 평소에 궁금한 부분을 질문할 수 있고, 주요 안건에 대해 내가 보유한 주식 수 만큼

    투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뉴스를 통해서 보던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 직접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필수사항은 아니며, 선택사항입니다. 1주만 있어도 갈 수 있기에 가실 수는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실 경우 실적보고를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설명, 앞으로의 비전 등에 대한 발표를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Qn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늘릴 생각이 있는지, 주가를 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인지 등

    개인 주주로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단기투자가 아니라 회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가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 참석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참석하면 이사 선입, 배당 결정,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영진에게 직접 질문도 가능합니다. 소액 주주라도 1주만 있어도 동등한 의결권이 있습니다. 참석이 어려우면 우편으로 온 위임장에 의결 의사를 표시해 제출하거나 전자투표로 온라인 의결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는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주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을 발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활동을 대리해줘서 운영하는 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이들이 흔히 말하는 등기이사이며 의들 이사의 보수까지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로서의 이해상충되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예를들어 합병이나 분할 또는 배당금액과 배당에 대한 결정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주주는 바로 주총에서 이런 의결권 행사를 행하는것이며 이 의결권은 1주에 하나의 권리를 갖게되며 주주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당연히 의결권을 그만큼 갖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대주주나 그들와 특수관계자나 이해관계에 있는자들이 실제로 결정하다보니 굳이 소액주주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것이며 관심도 없는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