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40일정도 9시출근-6시퇴근 단기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5일출근이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라고 알고있는데
이 분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3%로 세금처리시 나중에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