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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40일정도 9시출근-6시퇴근 단기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5일출근이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라고 알고있는데

이 분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3%로 세금처리시 나중에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