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isa 미국etf 문의 좀 드릴게요

직투를 할줄 몰라서

절세계좌에서 활용하고싶은데 현금보유는 많은편...

일반계좌 코덱스미국etf는 차액이 배당소득이라그래서 건보 영향때문에

1년 연금저축1800만 isa2000만

isa만기후->연금저축

isa개설->만기->연금저축 이런식으로하면

1.isa에서 연금저축 갈때 9퍼때고 가는데

이건 연금저축에서 원금으로 잡히나요?

2.연금이라치면 세액공제안받으면 이거는 일시금받아도 세금안때는 금액이 맞나요?

3.한번에 이걸 일시급으로 노후에 받아도 건강보험 영향 하나도 없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1. ISA의 의무보유기간(3년)이 경과되어 해지할 때, 과세대상 소득의 9.9%를 차감하고 세후 금액을 받잖아요. 해당 자금을 한도로 연금저축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해당 자금은 연금저축의 원금이 됩니다.

    2. 연금계좌로 이전한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해주는데요, 해당 금액은 인출시 세금을 내구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일시금이든 연금이든)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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