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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오징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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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고소되나요? 안심번호 전화

알바천국에 구인공고를 올렸어요 전화가왔고 저도 안심번호로 해두었고

상대방도 안심번호로 연결해서 전화를 한거같아요(070번호)

남자분이였고 전화를 받자 관리자에 제이름이 써져있었어요

저한테 XXX씨맞으시죠? 하더니 제가 알바지원한다가 아닌 제이름부터 물어서

왜그러시죠? 라고 했더니

XXX너 보X 대준다며(여자성기를 빗대며) 이러며 전화를 끊더라구요
옆에는 제 아이도 함께듣고 있었고

음성녹음파일도 있구요... 헌데 070번호라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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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070번호라서 가해자 특정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나 신고에는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이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