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중고거래 앱에 물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물품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붙혔고 붙히면서 택배비가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택배비를 잘못 알고 있어서, 금액을 잘못 말했고 이후에 수정된 금액을 요구 했습니다.
자기는 중고거래를 재미로 하고 있고 인터넷에는 더 싸게 파는거 같다고 하면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금액을 나중에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택배는 보냈는지 의심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했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택배값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내지 않았고 나중에는 초기에 입금한 금액을 제 커피값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저는 택배를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다면서 그 금액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택배를 붙혔다가 회수하고 나중에는 그 금액을 가지라고 했다가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지쳤습니다.
상대방은 이와 같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맞을까요?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