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중에 2회(4월과 6월)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4월 양도분에 대하여
먼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6월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4월 양도분의
양도소득금액을 6월 양도분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다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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