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사업 양수를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개인 사업자에 대출을 법인으로 다 전환시켜주었습니다.그런데 개인 사업자의 대출을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때 인지세라는 걸 봤던데 왜 도대체 이런 인지세가 나오게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마도 개인사업자의 대출이 담보가 등록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용대출도 동일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담보를 등기해야하는 것도 그렇고, 은행의 대출처리에는 반드시 인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인지세법에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는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재산이 이전되었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인지세는 내국세로서 우리나라의 인지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 즉 계약 체결, 이전,
변경 등에 대한 문서작성시 인지를 첩용해야 하는 데 이때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지세법상의 강제 의무사하에 해당함으로 계약서 등의 문서에는 반드시 인지를
첩용 또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서 등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에 따라 인지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의 작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출명의가 바뀐다면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