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입학 조건과 교육 기간은 무엇인가요?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사 학위와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그리고 3년 동안의 전문 석사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자격 취득의 기본 경로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변호사가 되는 기본 경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4조 제3호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고,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응시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가능합니다(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입학 조건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사학위과정 성적, 법조인 적성을 측정하는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고, 법학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입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변호사시험에 합격해도 바로 단독 개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변호사법 제7조),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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