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본인 의사로 연말정산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사의 처리자에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10개월 기간제를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데 (매년 10개월만 고용 , 고용일 : 2020년부터~2023년까지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고용하고 1달 기준 15일만 일함, 60세이상이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은 미가입)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본인은 한번도 연말정산을 안했었고 나이가 많아서 할줄도 모를다고 하신면서 연말정산을 안하다고 하십니다.
1. 본인 의사에 의해 연말정산을 안할려고 할경우 개인적으로 불이익(공제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이 더 부과되는 등)은 있겠지만 회사에서 서류를 받지 않은것에 대한 불이익도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인지 ?
2.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 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이건 어떤식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개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칙적으로 연말저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연말정산에 따라 추징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을 안하면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는게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하기 때문에 현재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모두에게 일괄적용되는
것들만 계산한 뒤 세금정산을 합니다.
2. 추가납부가 결정된다면 일단 회사에 부과되고 근로자의 월급지급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법관련 사항이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