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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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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계약없이 10개월 근무했는데, 한달치 월급을 준다고, 퇴사 사유를 계약의 해지로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정년이 지났고 근로계약서 갱신없이 현재까지 근무했습니다.

직책 명칭이 이사이기는 하지만 등기 이사도 아니고 회사 경영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노동부에 간다고 하니,

11월까지만 근무하고, 12월까지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근로계약서를 쓸때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작성했지만

퇴직금도 준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퇴사 사유가 계약의 해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 아닌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의 해지인 것인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인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계약해지(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해지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사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