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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실거주 2년을 안해도 양도세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사용하고 재계약이후 4개월만에 퇴거를 할 경우에 세입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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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를 해야 하지만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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