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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소득세 분개방법 문의

2월 중도퇴사자분이 있을때 중도퇴사자 정산금액이 -50만원이라고할때 총 근로소득 소득세 합계가 200만원이라고할때 중도퇴사자 정산금액 -50만원을 반영한 150만원만 표기했을경우

Q1. 급여분개시

(대)예수금(소득세) 150만원 이렇게 한개로 분개해도 상관없나요?

Q2. 3월 원천세 납부시

(차)예수금(소득세) 150만원 / (대)보통예금 150만원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중도퇴사자 분개를 따로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총액으로 계상하시나, 순액으로 계상하시나 결국 효과는 동일하므로 차이없습니다.

      2. 따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순액만 맞아도 충분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환급금액을 차감하고 난 이후의 금액을 원천세 신고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예수금을 계상하고 납부시점에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도퇴사자 환급액이 50만원이고, 근무중인 임직원이 납부할 원천세가 200만원이므로 원천세로 1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0만원을 미지급금(퇴사자)으로, 나머지 200만원을 소득세(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원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미수금  50만원     (대) 미지급금 50만원

      (차) 미지급금 50만원   (대) 현금       50만원

      (차) 급여    200만원    (대) 소득세(예수금) 200만원

      (차) 소득세(예수금) 200만원 (대) 미수금 50만원, 현금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