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도퇴사자 환급액이 50만원이고, 근무중인 임직원이 납부할 원천세가 200만원이므로 원천세로 1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0만원을 미지급금(퇴사자)으로, 나머지 200만원을 소득세(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원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미수금 50만원 (대) 미지급금 50만원
(차) 미지급금 50만원 (대) 현금 50만원
(차) 급여 200만원 (대) 소득세(예수금) 200만원
(차) 소득세(예수금) 200만원 (대) 미수금 50만원, 현금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