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알아보고있는데요!
상호명(단체명)이 있던데 개인이고 그림커미션같이 캐릭터 디자인 의뢰주문을 받을생각입니다!
주거래는 블로그를 통해서 할생각인데 이런경우 상호명과 사업장은 어떻게하며
사업자유형은 일반인지 간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명은 전자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호가 있을테고, 블로그 명이 됐든 별도의 상호명이 되었든 마음대로 상호로 설정할 문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유형도 간이와 일반 선택이 가능한데, 초기에 들어가는 자본이 크게 없고 환급받을 매입세액도 없으시며, 앞으로도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크지 않으시다면 대부분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십니다. 사업장 위치는 사업이 주로 일어나는 장소로 설정하시면 되고, 주로 자택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경우 자택 주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유형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낮으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호명은 본인이 원하시는 상호명을 사용하시면 되고, 사업장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실 장소(집 혹은 사무실)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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