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간 해외여행중에, 은행계좌로 고액이체를 입금받을경우 혹은 송금할경우 세금 무나요?
3주정도 해외여행중인데, 그안에 한국에있는 지인으로부터 약 5천만원 이상의 빌려준돈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럴경우에 별도로 은행에서 혹은 상대방에게 입금이 안될수도있는지 혹은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생하는 금액이 있다면 얼마부터 입금시에 발생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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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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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주정도의 해외여행으로는 여전히 국내 거주자로 취급됩니다.
거주자의 국내송금은 전혀 문제없고 세금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이체를 할 경우에는 세금은 발생하지 않고 송금 수수료만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