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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스컹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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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대우 또는 괴롭힘이 인정 될까요?

입사한지 1달 지났습니다.

저희 회사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팀 2팀 3팀 입니다.

이 회사에서 제가 나이가 젤 많습니다.

30대 초반 후반 이고 저는 40대 초반이에요.

처음 입사 하고 첫 점심은 센터장님과 식사

그 다음날은 누구랑 먹는지도 모르고 저 한테 시간 됏으니 식사가라고 했습니다.

11시 반 타임에 식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존 직원들이 같이 가자는것도 없고 시간되니 식사하러 갑니다.

그 이후로 저는 1달 넘게 혼자 식사 다닙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나이 어린 선배

제가 실수 하니깐 실수 했다고 꼼꼼하게 하랍니다.

당연히 실수 하면 혼날 수 있는데

누구나가 들을 수 있게 크게 말합니다.

센터장님이 실수 했을땐 그 직원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그런데 제 사수는 크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사전무님이 내려와서 교육해주는데

제가 핸드폰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하시는게

계속핸드폰 보지 마세요.제가 좋게 말하는거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은 3개월 수습기간이고 일이 많지 않아서

핸드폰 해도 된다고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제가 입사 하고 한달동안 저한테 일 빼고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그리고 일 하다가 궁금해서 물어보러 가면 저 가르쳐 주는 사수는

깜짝 놀래서 말 걸러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직을 해야 하는건지 고민인데

제가 부당대우 일까요

글 쓰는 내내 서럽다 보니 눈물 나네요.

이러면서 일을 해야 하는건지요.

입사 담당자에게 부당했다고 말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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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괴롭힘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들로부터 소외되거나 공개적으로 실수를 지적당하는 것, 그리고 나이 어린 사수가 큰 소리로 지적하는 것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반복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고충처리를 접수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불편한 내용에 대해 인사 담당하는 부서에 알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 정식 내부 신고 등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