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을 제대로 받은 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3년 주6일 하루9시간 휴게시간1시간 월 27일 근무 220만원
2024년 주6일 하루9시간 휴게시간1시간 기본급150 + 상여금 525,712원 입니다.
맞는 금액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
2023년 월 최저임금은 2,510,820원입니다.
2024년 월 최저임금은 2,573,4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6일 일 8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시간 포함 약 2,340,000원이 적정 최저월급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시간으로 인해 급여는 더 증가합니다.
또한 24년에는 최저시급마저 인상되었는데 지급받는 금액이 저렇다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3년, 2024년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