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질문 2 입니다.퇴직금 ?
퇴직금 발생 요인중 마지막 조항 중에 월 60시간 이상 1년 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1년은 어떻게 계산 하는지 궁금합니다.
1)저는 60시간 이상 근로가 12개월 이라고 항변 중입니다.
2)근로감독관은( 예시에서 2월2일에 근로가 시작 되었으니 2월1일 까지가 1년 이라고 함)
주장하지만 저는 일용직이라 12개월 즉1월까지 가 1년 이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12개월이라는 개월수는 2월달도 일했고 마지막 1월달도 일했으니 12개월 동안 60시간 이상을 근로 했으므로 법 조항에 적용된다 라고 항변 중입니다.
3) 진정 마감이 한차례 연기 되고 내년 2024/01/02일이 진정최종 결정 날인데 검찰지휘도 그 안에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2일에 근로를 시작했으면 2월 1일까지는 재직해야 1년이 되는 것이고 이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60시간 이상 근로가 12개월 이상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이 계속해서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2개월에 걸친것만으로는 부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은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개월수가 아닌 월력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진정 단계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고소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