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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앵무새52
아버지께서 제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요근로소득 없으며 기초연금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분위가 결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본인의 소득으로만 소득분위가 결정되며 자의 소득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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