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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아버지가 이제 곧 은퇴를 할 예정입니다.
은퇴를 하면 임대 소득 약 50만원과 국민연금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 약 월 100만원 정도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질문자님이 피부양자 신청을 통해 부모님을 본인 밑으로 등록가능해보이며 부모님 합산 연 2천만원 이내의 소득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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