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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재촉하는전복죽
어쩌면재촉하는전복죽

잘못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미래시점)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처음 입사하면 계약직 2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을 거칩니다.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평가를 해서 일정점수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이번에 A근로자분이 수습기간 2개월 후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보류]로 나와서

1개월 수습기간 연장되셨고,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날짜가 이번달 20일까지입니다.

오늘 평가를 했는데 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불가]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그 사실을 놓치고, 내년 최저임금 미달과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 날짜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 A 근로자는 수습기간 2개월 + 수습기간 1개월 연장 → 각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20일에 계약기간 만료됨.

  2. 정규직 전환 평가를 다시 하였지만, 점수 미달로 재계약 어려움

  3. 인사팀 실무자가 실수로 2025년 1월 1일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2개월 경과된 근로자로 수습기간인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함)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시키고자 하는데,

제가 작성한 25년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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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담당자의 과오가 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작성 및 교부되었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그것이 담당자 귀책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근로계약 성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당사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시키건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담당자의 업무 실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무효이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물론 해당 직원은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련한 증거자료들(정규직 전환 불가 자료)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나 가장 최근에 갱신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을 가지므로 정규직 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명을 하였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종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착오로 인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임을 충분히 설명 하시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근로계약서는 파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