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해외송금하고 수입했을때 수입신고 필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해외로 법인통장에서 바로 송금하고 원재료를 수입해왔습니다. 인보이스는 있으나 수입신고필증도 없다고 하시고, 관세사무소 통관정산 세금계산서도 없고, 인천세관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원재료/보통예금 이렇게 바로 처리해버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수입신고필증,정산서,인보이스가 한세트라고 누락되면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여쭈어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ㅠㅠ대표님은 인보이스외에는 자료가 없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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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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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 등을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 주문서, 대금 송금증, 물품 도착 송자 등이 있는 경우
수입면장 등이 없어도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차변)재고자산 등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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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보이스가 있다면 원재료로 자산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부가세 공제만 불가능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