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해외송금하고 수입했을때 수입신고 필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해외로 법인통장에서 바로 송금하고 원재료를 수입해왔습니다. 인보이스는 있으나 수입신고필증도 없다고 하시고, 관세사무소 통관정산 세금계산서도 없고, 인천세관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원재료/보통예금 이렇게 바로 처리해버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수입신고필증,정산서,인보이스가 한세트라고 누락되면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여쭈어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ㅠㅠ대표님은 인보이스외에는 자료가 없다고 하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 등을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 주문서, 대금 송금증, 물품 도착 송자 등이 있는 경우
수입면장 등이 없어도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차변)재고자산 등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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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보이스가 있다면 원재료로 자산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부가세 공제만 불가능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