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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섬세한누룽지

완전섬세한누룽지

아르바이트에 대한 환급금이 뜨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월부터 한곳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한달에 거의 60만원정도 벌고 많으면 100만원을 벌때도 있습니다. 5월에 3.3이랑 홈텍스에서 세금 환급을 받고 싶어 조회를 해봐도 뜨지않습니다. 학교에서 알바한거랑 단기로 알바하는거는 뜨는데 말이죠..

같은 곳에서 알바하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내역이 뜨지않는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세금 신고를 안하는걸까요? 사장님한테 직접 말하지않고 제가 따로 무언가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료...?

아 돈 받을때 3.3프로 제외하고 받고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시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

    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가 개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시에

    3.3%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액에 대한 내역을 해당 사업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원천세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홈택스>마이홈택스>지급명세서 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