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 의원에서 결제한 모든 내역에 대한 영수증 떼기
의원에서 카드 거래 후 지난 과거 동안 모든 영수증을 떼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발급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관련법 위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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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병·의원이 환자의 진료에 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환자가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부본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카드결제 내역에 대응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 건강보험 진료분이고 의료기관에 자료가 남아 있다면, 단순 거부는 정당화되기 어렵고 먼저 특정 기간·진료일자를 적시해 서면으로 재발급을 요청한 뒤, 계속 거부하면 관할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