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탈세 정황으로 신고. 조사가 가능한지
한의원이 아픈 사람에게 카드로 결제받은 뒤 한의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아픈 사람에게 계좌이체 해주지 아니하고 카드 갖고와서 취소하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이건 현금 탈세 정황으로 신고나 조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카드결제를 카드로 결제취소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입니다. 결제취소를 안하면 매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카드깡으로 오인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탈루를 나타내는 징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탈세 신고는 구체적 증빙으로 하는 것이며 정황만으로는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받은 뒤 환불을 해줘야하는 상황에서 해당 카드로 다시 결제를 취소하는 거면 정당한 상황같습니다.
현금 탈세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의원에서 환자에 대한 진찰, 진료를 한 이후 카드로 의료비 결제를 받은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령한 의료비를 반환하는 경우 환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로
취소를 해야만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의원에서 수령한 의료비에 대하여 신용카드도 결제를 받은 이후에 환자에게
배상 성격으로 환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한의원에서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신용카드 결제액을 해당 신용카드로 취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카드로 환불하는 건 ,
탈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행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를 받고 카드 취소를 하는 경우 금액도 동일하다면 탈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이 되어 탈세는 불가능합니다.